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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7 2015고정116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고,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5:0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관계자인 주식회사 H 이사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의 회사가 부도가 날 예정에 있거나 피해자가 고의 부도를 내려 하는 등으로 형사고 소를 당하여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아니함에도, 위 I에게 “G 가 곧 부도가 날 예정이니 가압류를 해라.

”, “2014 년 5월에 피해자가 고의 부도를 내려고 하였으나 시기를 놓쳤다.

”, “ 피해자는 형사고 소를 당해 다음 주에 구속될 예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6. 3.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