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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로12길 49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371까지 약 200m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