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구단321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23: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1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9. 17.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4,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2014. 8. 1. 23:40이고 이로부터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음주량에 비추어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당시의 주취정도, 음주운전한 거리, 원고 직업의 특성 및 현재 원고가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 후 1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