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23: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1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9. 17.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4,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2014. 8. 1. 23:40이고 이로부터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음주량에 비추어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당시의 주취정도, 음주운전한 거리, 원고 직업의 특성 및 현재 원고가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 후 1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