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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또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44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H 주식회사의 현안, F공단과 H 주식회사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후원금 지급 시기, 경위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후원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L 사이에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