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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6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동구 B 빌라 C 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이 과태로 체납으로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촬영해 놓았던 번호판 사진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무쏘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목 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붙이고 다닌 것은 그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조의 정도가 비교적 조잡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았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