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7389

확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2015. 3.초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동거인인 F는 2012. 5. 25.경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6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하 위 나머지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망인은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잔금 6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망인에게 맡겨놓고 있었는데, 망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2. 5.경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 및 확약서(이하 각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1. 매매계약의 표시 : 별지 첨부 부동산 이 사건 주택을 의미한다.

매매계약서 참조(별첨 생략)

2. 위임내용 위임인 : 피고 수임인 : 원고 상기 위임인은 위 기재 1항 매매계약 표시 별지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내용 중 잔금일 2012. 6. 30.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 잔금 이억 오천오백만원(금 255,000,000원) 중 일부금 금 육천오백만원(금 65,000,000원)의 수령권한 일체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위임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모두 위임하며, 또한 위임인은 위 매매대금 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임인이 수령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임인 피고 (대리인 C)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확약인 : 피고 상기 본인은 수임인 원고에게 별지 첨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잔금) 중 일부금 65,000,000원에 대한 수령권한 일체 등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