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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15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 범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