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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6146

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성특수개발(이하 ‘우성특수개발’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우성특수개발이 원고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3218호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에서 인정된 청구권 기타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성특수개발은 남양주 C건물 공사대금 등과 관련, 기판결받은[사건 2003가합53218호 공사대금 등]의 청구권 및 기타 수반되는 권한 일체의 행사 및 행위를 위임합니다.

1. 이와 관련 주)D 대표이사 E은 원고(자연인)에게 삼천오백만원을 지급, 또는 지급보증서를 지급 또는 제출한다. 2. 원고는 2016. 5. 23. 한 ₩35,000,000을 지급 못할 시 즉시 피고에 Call함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6년 4월 25일 상기와 관련한 [지급보증서]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나. B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아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아래 지급보증서의 기재 중 ‘D’은 ‘B’의 오기인 것으로 인정된다). 지급보증서 보증처 : 원고 귀하 귀사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피보험자 : 주)D(대표자 E) 주계약내용 보증내용 : 특정채무 이행에 대한 지급보증 피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보증금액 :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보증기간 :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1개월

다. B은 2016. 5. 23.까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