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4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2:25경부터 02:4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마일리지 사용시간대가 아니어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일리지 사용시간인 아침 10시까지 기다리겠다. 개새끼야, 나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 25,000원을 환불받자 돈을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야 씹할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많으나, 이 사건 범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