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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1008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은 원고 A에게 528,973,66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강서로 295에서 강서미즈메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더하기(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산후명가’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화곡로27가길 28에서 더하기 산후조리원(종전 명칭은 ‘산후명가 산후조리원’이다. 이하 ‘피고 조리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개명 전 이름은 D이다)은 E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여 2012. 3. 18.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조리원에 있다가, 2012. 4.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父)와 모(母)이다.

원고

A의 출생 후 피고 조리원 입퇴소 당시의 상황 원고 A은 E 피고 병원에서 3.6kg로 출생하였는데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소견으로 나타났다.

위 원고는 원고 C와 함께 2012. 3. 18. 피고 조리원에 입소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리원에 폐렴 증상을 보이는 영아가 있었고, 원고 C는 원고 A이 감기 증세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 조리원에 내원한 의사는 진찰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원고

A과 C는 2012. 3. 31. 피고 조리원을 퇴소하였다.

원고

A의 폐렴 진단 및 피고 병원에의 입원 2012. 4. 5. 원고 A에게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보이자 원고 C는 원고 A을 데리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 진료 과정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RSV’라 한다)에 의한 폐렴(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자 원고 A은 피고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다.

원고

A은 입원 당시 기침, 가래, 코막힘 증세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