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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1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계약서 작성자, 날인한 도장에 관한 D의 달라지는 진술,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범행 동기, 사채업자 측 F의 엇갈린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한 서류 임이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나.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11. 4. 20. 자 계약서, 2013. 4. 20. 자 계약서는 D이 허위로 작성하는 데 동의한 적이 있고 그 중 2013. 4. 20. 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이름의 한자가 잘못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점, 대부업체 직원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보증금액을 확인하였고 차용금 증서와 지불 확인서도 함께 작성 받았다고

진술한 점, 감정결과 위 차용금 증서와 지불 확인서에 날인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 중 지불 확인서에는 임대차보증 금란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 사천 만원’ 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고소내용이 허위의 신고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D을 무고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 무고 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