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4. 9.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시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8.부터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4.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4. 1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2014. 9. 28.부터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 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