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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28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 00:30경 구리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F, G과 같이 온 청소년인 H(17세), I(16세)이 술과 안주를 시키자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레몬칵테일 1잔, 치즈불닭 1마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영업신고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