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피해 금 90,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271』 피고인은 2020. 5. 2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어느 곳에서 중고 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NTG3 마이크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0,000 원을 입금하면 NTG3 마이크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TG3 마이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4. 경까지 별지 2020 고단 227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527』 피고인은 2020. 5. 2. 경 인천 계양구 어느 곳에서 ‘D’ 카페에 “ 안전화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29. 경까지 별지 2020 고단 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