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들인 C, D과 함께 2019. 6. 8.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E호텔에서, D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과 C 및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이러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