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3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02: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종업원 F, G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종업원들에게 “ 술 마시러 왔는데 왜 술을 안 파냐!

”, “ 이 씨 발 것 들아!”, “ 이 개년 아! 술 내놔!”, “ 니가 사장이야 이리와! 112 신고 해! 개 같은 년 아, 다 죽여 버릴까 봐, 씨 발!” 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1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 경사 K, 순경 L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은 빠져!”, “ 이 씨 발 새끼들 아, 상관없는 짭새 새끼들은 꺼져!”, “ 니 모가지 짤라 버린다, 이 새끼야!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경장 J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눈깔을 후벼 파 버릴라!

”, “ 이 또라이 새끼야!”, “ 개새끼들아, 빨리 빨리 해! 어떻게 니네

가 짭새를 하냐!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사무실 내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 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