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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6누3955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8. 2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3.경 피고에게 ‘2002. 7.경 내지 8.경 훈련 장소에서 155mm 견인포를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요추 제4-5번간(L4-5) 수핵탈출증’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이하 ’기인정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기인정 상이와 같은 사유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L5-S1)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처로 하여 공상 추가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2003년 전역한 이후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2010년 및 2014년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