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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3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경부터 2016. 7. 5. 23:20 경까지 위 ‘D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80,000원 내지를 받고 120,000원을 받고 E를 비롯한 위 업소의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피고인 A는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는 징역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