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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9 2014가합2221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2. 1. 피고 B의 위임인 피고 C, D과의 사이에 피고 B가 신축하는 인천 서구 E 소재 상가 지상 1층 103호(분양면적 약 12.83평)를 2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1.부터 2004. 12. 20.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잔금을 확인 후 며칠 지나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등기필증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상가시세가 올라 250,000,000원 받을 수 있으니 매매할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결국 도주하였고, 이는 원고를 기망한 사기 행각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D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았지만 분실하여 소송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원인서류를 찾아서 소송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각자 200,000,000원 및 그 법정이자로서 잔금 교부일인 2004.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