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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05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위반의 위법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사건명 난에 ‘공사금 청구’라는 인쇄문구를 지우고 자필로 ‘손해배상’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약정금 청구의 소는 설령 그 약정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에서 정한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C E D F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4호증 녹취록에는 원고가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다시 2,000만 원으로 깎아 주었다는 내용의 원고와 G 사이의 대화가 담겨 있으나, 나아가 그 대화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