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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1.04.29 2010가단18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9,1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