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정6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21:20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걸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종 전력( 벌 금형 1회),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