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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332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52,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1.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람이고, 피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2016. 4.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E은 2011. 6.경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업무 등을 대행하였고, 2016. 7. 6.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J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원ㆍ피고 사이의 정산약정 피고는 2015. 9. 16.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내역을 정산하여 ‘E이 J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때 피고는 원고에게 347,6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은 2016. 12. 5. J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1,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투자계약의 체결과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한편 원고, E, J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관련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갑(원고)은 병(J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300,000,000원을 투자한다.

제2조 을(E)은 정비관리용역업체로서 갑의 자금대여에 대한 3자 간 계약체결시, 을의 수익지분 51%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수익지분의 정산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1. 병은 갑으로부터 대여받는 300,000,000원을 조합 설립 후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으로 최우선 상환한다.

제5조 을은 갑의 투자금에 대해 그 상환을 병과 함께 보증하며, 을의 대표 F 및 실질적 경영자 피고, 병의 위원장 G 및 부위원장 H 또한 책임지기로 한다.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정산금 중 300,000,000원을 E과 J 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