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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게서 형인 I에게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을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였을 뿐이다. 이후 C와 I은 B가 D을 3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I, C의 요구에 따라 D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와 양도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I이 부르는 대로 2010. 7. 2.자 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그 전에는 I이나 B를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B는 피고인이 2010. 7. 2.자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7. 2. 2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2억 3,000만 원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E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B를 속여 D 양도대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C의 사업 관련 이해관계 ① 피고인과 C는 2005. 9.경 D을 인수하여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였다.

2006. 7.경 게임용 상품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래 D은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상품권 회수 업무만 수행하였다.

D의 대표이사이던 C는 2007년 초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