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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3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로부터 김해시 C건물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는 2018. 7. 12. 기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21,740,883원(이하 ‘미납 관리비’라 한다)이 미납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규약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관리인은 단전, 단수, 폐점, 상품반ㆍ출입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2016.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피고가 해결하고,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로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미납 관리비는 피고가 해결하고, E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미납 당시 임차인 F에게 미납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청구ㆍ추심하기로 협약하였다.

마. E는 2017년 2월부터 F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미납 관리비에 충당하여 2018. 12. 26. 기준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는 19,861,7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미납 관리비의 납부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