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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14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8,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11. 13.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5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9526호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2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C에게 2014. 6. 30.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고, C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건물에 대한 차임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C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위 민사소송은 2014. 4. 29.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조서에 적힌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라.

C는 2015.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은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