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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360

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제1, 2원심판결(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② 제3원심판결(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2원심판결) 제1, 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3원심판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에 그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3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