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4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08. 5.경부터 2011. 5.경까지 부실채권 추심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2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1. 3. 2.에는 4,500만 원을, 2011. 3. 10.에는 1억 원을, 2011. 3. 31.에는 3억 5,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그러나 위 돈은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이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으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게 입금한 사실 및 입금액의 출처가 편취금인 사실을 각 자인하는 취지)

1. 각 판결문(C)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5번)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31. 입금 받은 3억 5,000만 원은 C의 범행과 무관하게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수표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바, 만약 위 주장이 진실에 들어맞는다면 피고인 측으로서는 '위 회사가 C의 범행과 무관하게 다른 수익원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이상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수표를 발행하게 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