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214 | 양도 | 2013-11-19
[사건번호]조심2013서0214 (2013.11.1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당해 주주개인이 출자하지 아니하고 그와 특수관계인만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라도 당해 주주개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이라면 당해 주주개인과 당해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참조결정]조심2008지005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25. 어머니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주식회사 서OOO(이하 “서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157,89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등을 상속·취득하였고, 2010.12.30.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1.2.25.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신고한 OOO원(1주당 OOO원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1주당 OOO원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이 OOO원 이상 및 시가의 5%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9.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아버지(박OOO)의 상속포기로 인해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대주주인 청구인의 외가에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상속세 납부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양도는 합리적인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순자산가액이 OOO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급박한 상황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은 쟁점주식과 (주)OOO이 발행한 주식 OOO주이고, 청구인은 이들 주식 외에 다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들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의 규정은 당해 주주개인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개인과 그와 특수 관계인이 공동으로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개인이 출자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특수 관계인만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개인과 특수 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여 당해 주주개인과 당해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08지0059, 2008.12.11. 합동회의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재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입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고, 2010.12.31. OOO이 서OOO 대표 이OOO로부터 취득한 동 회사의 주식 40,000주에 대하여도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자 이OOO도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미성년자(1994년생, 고등학교 1학년)로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였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인수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 외가에서 경영하는 OOO에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시기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주)OOO은 지분율 2.33%이고, 쟁점주식은 지분율 7.89%로 처분 등을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한 주식이고,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가에서는 부친이 모친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외가 친척인 서OOO에게 상속세 문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구인 아버지의 서신(2010.6.25.), 청구인과 서OOO의 대표 이OOO 간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주)OOO 주식 105,263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은 상속세 변제액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0.12.30.), 청구인과 OOO의 대표 서OOO 간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상속세 변제액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0.12.30.)와 동 계약서에 첨부한 특약사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대금지급을 2010.12.30.부터 2016.2.29.까지 6회에 걸쳐 분할(계약금 제외)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서(2011.2.18.), 박OOO(청구인의 부)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2010년 3월경 서OOO 및 OOO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으나, 인수의 실익이 없을 것 같아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이상훈의 확인서(2012.10.26. 인감증명서 첨부) 및 신동규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보다 낮은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이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OOO 또한 저가양수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