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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60』 피고인은 2015. 6. 1. 16: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km 가량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18』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12:3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여동생 피해자 E(여, 37세)과 다른 여동생 F이 피고인의 모친을 데려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미 씹할년들아, 너희 잘왔다, 너희 엄마 데리고 나가 죽어라, 이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삽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집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5cm)을 들고 “씹할년아, 너를 죽여 버린다, 너를 오늘 죽이는지 아닌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삽이나 칼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지거나 겨누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