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1:25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 술에 취해 있는데 집이 어 딘지 모르겠다’ 는 112 신고를 한 뒤 그곳을 지나는 성명 불상의 행인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약 30 분간 “ 야, 너 소속이 어디야, 어디서 나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로 D의 몸통을 밀치고, 다른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순찰차에 타려는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