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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8:45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찾아와, 모친 E 와 피고 인간 폭행사건의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합의 금을 많이 요구하여 화를 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 아의 이탈구 및 진탕, 염 좌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상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