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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024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B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2 항’ 은 ‘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