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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3281

명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4. 13.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1녀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 법원 2012드합898(본소), 2012드합1174(반소) 사건에서 2015. 11. 17.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미성년인 세 자녀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14. 11.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12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이혼 판결 후에도 원고 소유였던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03동 1904호(‘C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2016. 9. 2. 원고의 어머니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됨). 한편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16. 9.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경부터 피고에게 ‘아버지께서 손주들이 살 집을 마련하여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아이들과 거주할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였다.’, ‘아이들을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니 아이들과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라.’, ‘C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을 내려 하니 세대 전출을 해 달라.’,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일까지 C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으면 1가구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니 C 아파트 매매에 협조해 달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내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올 것을 권유하였다. 라.

이에 피고와 자녀들이 2016. 10. 16.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