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재나5001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6603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7001호로 항소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3. 23.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7. 7.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대상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