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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35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자금에 대한 채무 등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개인 택시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전액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 소유의 H 개인 택시를 9,350만 원에 매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택시를 교부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나머지 잔금 6,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자 소유의 I 개인 택시를 8,450만 원에 매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택시를 교부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나머지 잔금 4,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8월 ~6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