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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52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5.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지원시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5. 11. 13.부터 2016. 4. 27.까지 공사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C면 일원 계약금액 : 423,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169,532,000원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42,383,000원

나. 피고는 2015. 11. 20.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액 42,383,000원, 보증기간 2015. 11. 12.부터 2016. 4. 27.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각 정한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액 169,532,000원, 보증기간 2015. 11. 20.부터 2016. 4. 27.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각 정한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위 계약보증계약과 선급금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69,532,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현장대리인의 부재로 발주처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5. 12. 16. 피고에게 2015. 12. 21.까지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