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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2 2013고정7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이하, D)는 2005년경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소재 열병합발전소 F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은 D의 상무이사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09. 3.경 D이 수급한 위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열병합발전소 F하자보수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G건설 대표 H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30)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하자보수보증서, 시공이행각서, 타절정산합의서, 정산합의서

1. 등기부 등본 등

1. 판결문(2011나15508호)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등

1. 공사도급계악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위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 H에게 하도급준 적이 없고, 다만 보수공사에 세미쉴드 장비를 H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H, I, J의 이 법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