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19541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238,81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4억 8,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27,761,183원을 공제한 나머지 252,238,8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0. 17. ‘D’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총 제작비 중 3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제4조 제2항 ①), 티켓판매 등 모든 매출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의 확정수익으로 투자금의 20%인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제4조 제3항 ① 내지 ⑥), 피고 회사는 공연 종료(2014. 11. 21. 및 같은 달 22.) 후 10일 이내에 자체 정산 및 결산을 마치고, 최종정산은 자체정산 후 3일 안에 종료한다는 것(제4조 제7항 ①,②)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1. 6.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수익금과 관계없이 확정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위 확인서 하단에는 “피고 회사는 D 투자금 및 확정이익금에 대하여 회사 업무상의 대표자격과 개인자격으로도 연대보증 자필 각서하며, 개인자격으로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와 피고 B이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각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0.경 티켓판매처로부터 227,761,183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1. 8., 피고 B, C는 2016. 1. 7. 지급명령 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