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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