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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741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828,249,346원 및 그중 2,870,110,428원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기간 또는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지나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4. 5. 광주지방법원 2006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06. 7. 7.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신고한 사실, 그러나 2008. 1. 4.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 회사는 2008. 1. 21. 광주지방법원 2008하합1호로 파산선고결정을, 2012. 6. 11. 파산폐지결정을 각 받은 사실, 원고는 이 파산절차에도 채권자로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40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파산절차 참가로 중단되었다가 파산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참조 ,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7. 2. 2. 신청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