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198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0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