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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9고정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됨에도, 피고인 A는 2016. 11. 11.경부터 2018. 9. 11.일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B 소재에서 'C'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테이블 6개와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등 조리 기구 일체를 설치하고 오리백숙 40,000원, 닭백숙 40,000원과 주류(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일일평균 약 15만원, 월평균 약 450만원 상당액을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분 받은 적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무신고 영업범행에 이르렀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집안에 중증질환으로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봉양하여야 하는 경제상황 및 다른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