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