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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정7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허 머 H3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11:34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서울 방면 380.9km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