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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040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9,887,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8. 9.까지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광주환경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광주시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D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2015. 4. 3. 피고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E와 사이에 2015. 10. 13. 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의 ‘패들’을 교체하는 공사계약을, 같은 해 11. 10. 건조기의 ‘패들축 베어링’을 교체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E는 위 패들 교체작업을 F에, 위 패들축 베어링 교체작업을 G에 각 하도급하여 진행하였는데, G의 근로자인 H이 2015. 12. 3.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패들축 베이링 교체작업을 하던 중 가동되던 건조기의 감속기 모터의 구동체인이 끊어지면서 튀어나온 체인링크(파편)에 머리 부위를 맞고 크게 다쳐 같은 날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H의 부모로서 재산상속인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4, 12 내지 20, 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4,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시설을 주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 온 것은 피고 회사였지만, 피고 공단에서도 위 위탁협약에 따라 직원 5명을 파견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 14명과 함께 이 사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고 회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 공단은 피고 회사와의 위탁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6. 7. 31. 이후에는 위 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