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VL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 진시 C 앞 삼거리 부근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합 덕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따라 순성 방면에서 합 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2세) 가 운전하는 E 1 톤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당 진시 순성면 옥 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 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감정서 진료 확인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