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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위 D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9: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남인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위 F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8.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4 회 투약 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