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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마을 주민대책위원장, D은 환경운동가로 E의 사무국장, F은 G 어촌계의 대의원이다.

C마을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와 인접한 마을로, 2017. 6. 20.경 실시한 사천시청의 분진피해 관련 역학조사 결과 조선소의 선박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 연마재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천시의 행정지도 및 I의 자체개선계획 등이 마련되었으나 C마을 주민들은 사천시와 I의 대책에 불만을 가지고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편 I는 등기부등본에 J(주)이 소유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천시 K 잡종지, L 구거’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D은 2017. 7. 21.경 J(주) 대표 M으로부터 I가 점유하고 있는 J(주) 소유인 사천시 K 외 100필지 토지에 대하여 관리위임을 받았다.

D은 2017. 12. 5.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 시위방법을 ‘단체행동 및 구호제창, 피켓팅, 확성기 행진’으로, 시위진로를 ‘N 주차장에서 I 정문까지 왕복’으로, 준비물을 ‘차량, 확성기, 피켓, 프랑카드 등’으로 각각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천경찰서는 시위군중과 I 및 도로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D에게 고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D, F은 위 옥외집회신고서 내용과 달리 I에 침입한 후 천막을 설치하고 크레인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성명불상의 C마을 주민들과 함께 2017. 12. 7. 15:30경 사천시 K, O 등 수 필지 상에 있는 I 부지에 외부인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건축자재를 갈대밭을 통해 돌아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P 대회’를 개최한다며 선박건조장 안에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물품인 천막을 설치하여 크레인의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