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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2 2017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기 소유의 개인 택시와 집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9. 4. 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개인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2004. 9. 4.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03. 10. 2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개인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2005. 10. 24.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고, (3) 2004. 1. 2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개인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2004. 8. 27.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고, (4) 2004. 4. 2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개인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2006. 4. 27.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